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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상한일수 연장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
1. 개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질환별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상한일수 연장과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을 통해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3. 지원 내용
-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질환별로 정해진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했을 경우, 상한일수를 연장하여 추가적인 의료 지원 제공
-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상한일수 연장 승인 시, 원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진료 가능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 60일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 연장승인신청서
-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
5.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민센터
- 시·군·구청
※ 유의사항
– 질환군별 상한일수 연장은 모든 경우에 승인되는 것이 아니며, 질환의 중증도 및 의료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 후 결정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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