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긴급복지 지원 사업

인천광역시 긴급복지 지원 사업

개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긴급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9가지 위기 사유에 해당되고,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9가지 위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풍수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교도소, 병원 등에서 출소 또는 퇴원한 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 능력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치되거나 유기된 경우
  • 기타 위기 상황에 처하여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대상 세부 기준은 거주 지역 및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아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 생계비 지원: 4인 가구 기준 1,304,900원 지원
  • 의료비 지원: 300만원 이내 지원 (질병, 부상, 출산 등)
  • 주거비 지원: 4인 가구 기준 643,200원 이내 지원 (임시 거소 제공, 월세 지원 등)

지원 금액 및 지원 항목은 개별 가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군·구 긴급복지 담당 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 ☎032-440-2932
  • 주민센터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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