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수당 지원 안내

자립수당 지원 안내

1. 개요

보호종료아동의 사회적응 및 자립 지원을 위해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 보호종료아동과 동일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3. 지원 내용

  • 매월 50만원 지급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 제출 서류:
    • 신분증
    • 신청서
    • 통장 사본 (압류방지통장일 경우)
    •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 사이버 강의 이수증 등 기타 관련 서류

5. 문의처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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