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지원 안내

장애아동수당 지원 안내

1. 개요

이 안내문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장애아동수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아동 중, 아래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중증장애아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경증장애아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

3. 지원 내용

장애 정도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구분 | 지원 대상 | 지급액 |
|—|—|—|
| 중증장애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22만원/월 |
|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단,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7만원/월 |
| |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의료) | 9만원/월 |
| 경증장애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11만원/월 |
|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단,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1만원/월 |
| |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의료) | 3만원/월 |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장애아동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 기타 소득, 재산 확인 서류

5.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참고:
–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은 지자체 및 정책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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