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진단서 및 검사비 지원

장애인 진단서 및 검사비 지원

1. 개요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서 발급 및 검사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조기 진단을 통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 정도 결정일 당시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장애 정도 심사 완료 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합니다.

3. 지원 내용

  • 진단서 발급비 지원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최대 4만 원
    • 그 외의 장애: 최대 1만 5천 원
  • 검사비: 최대 10만 원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 통장 사본: 주민센터 시스템을 통해 계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영수증: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 시에는 영수증 증빙 불필요

5. 문의처

  •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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