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치매환자 공공후견 지원

저소득 치매환자 공공후견 지원

개요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지원 내용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 (특정후견 원칙)

신청 방법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

문의처

  • 치매안심센터 (☎1899-9988)
  •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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