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 컨설팅 지원 사업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 컨설팅 지원 사업

사업 목적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의 HACCP 인증 취득을 지원하여 축산물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합니다.

지원 대상

  • 축산농장: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지원 내용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 컨설팅 비용 지원
    • 컨설팅 비용 800만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지원, 자부담 30%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1. 사업 정보 확인: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를 통해 사업 내용 확인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사업 희망 농가(영업자)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에 제출
  3.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소속 농가/업체는 브랜드 경영체를 통해 일괄 신청
  4. 시군구 검토 및 제출: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신청서를 검토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문의처

  • 주민센터, 시·군·구청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044-201-2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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