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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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 사업
1. 사업 목적
충주시 소재 소상공인의 점포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지원 대상
-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3.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간판 개선, 내부 인테리어, 키오스크 설치 등
- 지원 금액: 개소당 최대 200만원 (공급가액의 80% 지원, 부가세 자부담)
- 전년도 매출액, 사업 영위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등은 시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점포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5. 문의처
- 충주시청 경제기업과 (☎043-850-6015)
- 점포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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