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다자녀 양육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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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다자녀 양육지원금
개요
평택시에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매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 중 만 36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중 한 명 이상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지원 내용
- 지원금액: 가구당 매월 10만원 (자녀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지급)
- 지원 기간: 자녀가 만 36개월이 될 때까지 (최대 36개월)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 평택시청 아동복지과: 031-8024-2933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참고:
– 자녀가 여러 명이더라도 가구당 지원금액은 월 1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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